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용처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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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안내이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지원대상, 지원수단, 사용처, 신청기간, 사용기한 등에 대한 정보확인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이용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 급여 바우처는 교육 급여 수급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교육 급여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한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이때,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 급여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기본 원칙)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 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이다. 또한,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이며, 출시 전까지는 우리BC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BC·KB국민 제휴카드사는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이며, 예외적으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다.

이때,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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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 급여 바우처는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 3. 2.(목) ~ 2024. 6. 28.(금)으로 매일 09:00 ~22:00까지 운영된다.

이때,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이 예정된다.
본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된다. 단,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이 소요된다.

교육 급여 바우처 카드 사용기한
교육 급여 바우처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2023년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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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더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 급여 바우처는 온라인만 신청가능하다. 교육 급여 바우처 누리집 참고하세요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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