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반기, 정기) “2.4억 미만 가구원 대상” 기준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아지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이란?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2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는 다르게 13만명이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금이다. 이번에는 근로자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나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근로자는 홈택스(PC·모바일앱)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제부터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는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5월 기한 후(6.1.~11.30.)에 신청하면 최대 10% 감액 지급된다.
  • 정기분(5.1.~5.31.)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된다.
  • 6~11월에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된다.
  • 9월 반기 신청 기간은 상반기(9.1.~9.15.)와 하반기(3.1.~3.15.)로 나뉜다.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 9월 신청은 12월 말에 35% 지급되고, 3월 신청은 6월 말에 100% 지급되는데, 12월 말 지급액이 차감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2023년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 홀로 살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가 사업 소득이 없는 가구는 최대 285만원
  • 배우자가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는 최대 330만원이다.
  •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지급액은?
  • · 총급여액 
  • 4백만원(상반기 총급여 ) + 6백만원(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 ·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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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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