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방법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 대상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70%)에 맞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설정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대비 22만원 상승), 부부가구 323만2천원(지난해 288만원 대비 35만2천원 상승)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 다 지난해 대비 12.2%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하며,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 기준

2023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금의 대상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이를 충족한 경우, 노인들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노인들의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020,000원, 부부 가구 3,232,000원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되며, 기타 소득은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 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본 재산액이 다르며,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 재산(가구당 2천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시, 금융 재산을 제외한 일반 재산 총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 재산은 금융 재산의 총액에서 금융 재산 기본 재산액을 차감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의 금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보정 계수 3.5를, 임차 보증금의 경우 보정 계수 0.95를 적용합니다.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 선정과 소득 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 신청 기간, 준비할 서류에 대해 더 자세히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선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들입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도 대상이 됩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도 준비해주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지급금액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25일)
단독(부부1인)가구 : 32,310원 ~ 323,180원 / 부부2인가구 : 64,630원 ~ 517,080원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2만3천원 지급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중,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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