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유형 취업성공수당, 일경험 한눈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달라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대상, 신청방법, 취업 성공수당, 구직 촉신수당, 조기 취업 성공수당, 일 경험프로그램개편등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국민 취업지원 제도단?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원대상입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달라지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1. 구직 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3.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022년] 월 50만 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 취업 성공 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3.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②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③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 원
[2023년] 최대 50만 원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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