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확정 신청 방법 및 육아휴직, 어린이집 중복 바우처 지급 시기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확정

2023년 부모급여 가 도입 확정되었습니다고 합니다. 0세에 월 70만원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육아휴직 중복, 바우처 소급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부모 급여란?

정부가 초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급여’ 정책을 추진 확정
올해는 0세와 1세 모두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에게 월 3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원씩, 내년부터는 월 70만원을 어린이집에 냅니다. 가족이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는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비 월 35만원, 보육시설비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0세와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월 50만원지급

2023년부터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어린이집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급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부모에게 양육수당 전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이냐, 차액만 정부가 지급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 급여는 영아수당의 연장입니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족돌봄수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영아수당 도입 전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 49만9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받게 되지만 20만원(1년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월 지급액을 70만원, 이듬해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남은 문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결제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0세 자녀의 부모보육비(기본)는 49만9000원입니다. 만 0세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의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며, 영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모 급여로 개편하면 양육비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므로 현재의 ‘양방향’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입 목적을 지키려면 부모에게 전액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 보육료를 공제한 뒤(20만1000원)만 지급하고, 지금처럼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월급을 더 받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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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0세반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0세아 보육지원 단가는 106만9000원으로 부모보육 49만9000원과 시설보육 57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0세 반은 3명이고 정원에 한 명이라도 비면 어린이집은 적자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면 교실 자체가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가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게 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0세반에 대해 현행 재원과 상관없이 3명(320만7000원) 보육료를 지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0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낮지만 다양한 이유로 0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중복지원 요구입니다.



참고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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