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이며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일 경우에는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보증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례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보증 취급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은 무주택 세대주 중 만 34세 이하이며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도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연 소득도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도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이 경우, 사고처리 유보 포함됩니다.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입니다. 이들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입니다. 이들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입니다. 이들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들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다른 제외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의 전세 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추가 요건: 대환 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자로서,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입니다.
- 대환 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합니다.
- 다음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목록입니다: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전세 자금용도 대출 대환에 필요한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추가 요건과 대환 대상 대출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지원내용
청년 특례 전세 자금보증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도가 상향된 이후, 특례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무주택 청년들이 전셋집을 구하고자 할 때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전세 자금보증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이 전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 예시로, 만 31세이고 연소득이 4천만 원이며 미혼인 C씨는 직장 인근의 임차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 전셋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 이제 C씨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에 따라 연소득의 4배(소득구간별 인정소득 상이)인 1억 6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 청년들이 전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보증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 1688-8114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 자금 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증 취급은행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은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 취급기관으로는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는 무 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부 대출 상품명이 다르며, NH농협은행의 경우 NH청년 전월세 대출, 국민은행의 경우 KB 청년맞춤형 전세 자금 대출,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 대출,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청년 전세 대출,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 청년 전세론, 기업은행의 경우 IBK 청년전·월세대출, 수협은행의 경우 청년맞춤형 전월 세대출, 대구은행의 경우 청년맞춤형 전세 자금 대출, 부산은행의 경우 청년맞춤형 전세 자금 대출, 경남은행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대환자금대출, 광주은행의 경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환) 대출, 전북은행의 경우 JB 청년 전세 자금대출, 카카오뱅크의 경우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케이뱅크의 경우 청년 전세 대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 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보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어떤 상품명으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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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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