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에서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청년몽땅정보통)합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그동안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하반기에는 7,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자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정책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12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는 진로준비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면 됩니다.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참여자가 누리는 혜택으로는 취업특강, 강점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마음챙김 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카카오톡 채널에서의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이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선정 방식은 자격요건 충족자 중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마음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경제상담 및 마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신청을 제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새롭게 지정된 근로자분들과 함께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10시부터 6월 14일(수) 16시까지이며,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입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단,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매달 25일부터 30일까지의 활동 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 기록서 작성이 완료되면, 매월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29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현금 사용 내역 또는 단기근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 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 카드는 유흥이나 사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청년수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또한, 청년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등은 청년수당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청년수당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