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류 신청 대상 방법 및 결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류 신청 대상

정부가 청년들의 학업·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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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 몰림 현상과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결과 통보가 늦어지며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과 신청자들의 이슈를 빨리 해결하는 등의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동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45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자의 정보는 각 구청 조사팀에서 심사 후 대상자 해당 여부를 안내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관련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와 이력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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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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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이며, 거주 요건은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입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역시 중요한데,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가구 기준 125만원)의 소득평가액과 1억 700만원 이하의 재산가액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가구 기준 444만원)의 소득평가액과 3억 8000만원 이하의 재산가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청년가구는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도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와 같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도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자 사는 청년도 많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청년가구와 함께 살아가는 청년가구는 각각 원가구와 청년독립가구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독립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로,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 자식, 손주 등)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가구와 달리 청년독립가구는 1인 가구일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독립가구: 청년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음)

이렇게 청년가구와 관련된 여러 용어와 구성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월세를 지원받으셨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 경우, 해당 가구의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고려하여 분석합니다. 만약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다면, 해당 독립가구로 인정하고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 만 30세 이상이며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② 미혼부·모인 경우
③ 만 30세 미만인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지원이 종료될까요?
아닙니다!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23.1월부터 24년 12월까지)라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다만,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월세 실비만 지급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월세로 살면 안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집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귀하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2촌 이내(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이 소유한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당신이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월세로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복잡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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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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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모의계산도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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