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가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50%, 150%, 180%, 100%, 120%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혜택도 동시에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가구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을 지금 바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정되고 발표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공평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의 소득 분포를 파악하고 정부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는 540만 964원에서 6.09% 상승하여 572만 9,913원이 되었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는 207만 7,892원에서 7.25% 상승하여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상황에 따라 가계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도 및 2024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에는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가계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 원에서 2.7만 원(3.2~8.7%)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저소득 가구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수선비용(주기)
경보수 457만 원(3년),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7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 노후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택의 경보수를 위한 수선비용은 457만 원으로, 주기는 3년입니다. 중보수의 경우 수선비용은 849만 원이며, 주기는 5년입니다. 대보수의 경우 수선비용은 1,241만 원이며, 주기는 7년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교육급여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46만 1,000원으로 인상되며, 중학교의 경우 65만 4,000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72만 7,00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혜택
기준중위소득 50% 혜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에 해당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는 교육급여가 50% 이하, 주거급여가 48% 이하, 의료급여가 40% 이하, 생계급여가 32% 이하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가구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혜택
중위소득 100% 이하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222만 8,445원이며 4인가구 572만 9,913원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건강, 교육, 주거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혜택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 돌보미 등 육아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15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334만 2,667원이며 4인가구 859만 4,869원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청년의 주거 안정,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상 생활의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혜택
중위소득 180% 이하는 경기도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 지원 대상 선정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단,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401만 1,201원이며 4인가구 1,031만 3,843원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난임 부부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0% 혜택
중위소득 200% 이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에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445만 6,890원이며 4인가구 1,145만 9,826원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서 국가나 다자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2024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