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인상 내용
2024 기초연금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꼭 알려드야되겠네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결정됐는데요! 이번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부모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금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생활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구 분 | 단 독 | 부 부 |
2023년 | 32만 3,180원 | 51만 7,080원 |
2024년 | 33만 4,810원 | 53만5,680원 |
2024년 기초연금 내용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완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이전에 202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213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이전에 323.2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340.8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년층의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선정 기준액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2023년보다 11만 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이전 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선정 기준에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인해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배기량과 관련없는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선정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선정기준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배기량 3,000cc 이상
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이제는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고급자동차의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님께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신청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보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신청시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해에 65세가 되셔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생일 전 달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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