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절세 꿀팁 총정리
“세금을 아끼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다.” — 워런 버핏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부터 본격 오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내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요.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 주요 공제 항목,
✅ 절세 전략,
✅ 올해 달라진 점
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 환급액 계산 서비스로,
2025년 1월 연말정산 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보는 기능입니다.
- 이용기간: 2025년 11월 5일 ~ 2026년 1월 31일
- 이용경로: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
👉 지난 1~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과
이전 연도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해줍니다.
📈 주요 기능 한눈에 보기
1️⃣ 예상 환급액 계산
- 올해 1~9월 카드 사용 내역과 전년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13월의 월급’ 예상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연봉,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변경 시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절세 맞춤형 가이드 제공
2025년부터 새로 추가된 서비스!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를 보냅니다.
3️⃣ 공제·감면 항목별 절세 팁 제공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문의가 많은
7가지 핵심 공제 항목을 중점 안내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연금저축계좌 | 연금 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저축 |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한도 내 6% 가산세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대상 확대 (8만 → 15만 명) |
| 교육비 공제 | 자녀·본인 교육비 모두 반영 |
| 의료비 공제 | 실손보험 보전액 제외 후 계산 |
| 기부금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30% 답례품 제공 가능 |
🏡 새로 확대된 공제 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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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게 15만 명까지 안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납부액의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전·월세 계약서를 꼭 챙겨 두세요.
💰 2. 고향사랑기부금 중복 혜택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 연말정산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3. 맞춤형 안내 확대
공제이력이 없던 사람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분석하여
공제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톡 1차 발송 → 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 2차 발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므로 피싱 주의!
💡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꿀팁
1️⃣ 소비 계획 세우기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으로 소득공제 최적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달라요.
2️⃣ 저축 상품 점검하기
→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
한도 내 추가 납입 시 ‘절세 + 노후 대비’ 모두 가능합니다.
3️⃣ 의료비·교육비 미리 모아두기
→ 12월 말까지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니,
올해 안에 결제할 항목은 미리 챙기세요.
📲 이용 방법 (홈택스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내역 자동 불러오기
4️⃣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5️⃣ 결과표에서 환급 예상액 및 절세 전략 확인
📌 손택스(모바일 앱) 으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주의사항
국세청은 피싱 방지를 위해
문자·전화로 절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홈택스 내 메시지함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 결과 = 실제 환급액인가요?
→ 아닙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 계산한 것이므로
올해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부 안 보입니다.
→ 카드사 제출 지연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반영됩니다.
Q3. 올해 20세가 된 자녀 자료는 확인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올해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저축·투자 모두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니
지금 미리 점검하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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