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목차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 및 수료 기준
- 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 보수교육 신청 및 주기
- 신규교육 이수 대상자 및 교육 내용
- 상주관리인 선임 절차
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TS배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TS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5년 기준 총 12회차로 운영되며 매달 정해진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1
TS배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과정 선택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과정선택 단계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결제 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비를 결제하면 수강신청이 확정됩니다.
4
다음 주부터 수강 시작
접수 마감은 교육 전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 1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집합교육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교육구분과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료 납부 후 참석
②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 및 수료 기준
수료 기준 한눈에 보기
100%
강의 이수
수강 완료 기준
80점
이상
최종 수료 기준
14일
이내
수강 기간
점수 산정 방식
| 구분 | 배점 | 조건 |
|---|---|---|
| 강의 이수 | 50점 자동 부여 | 100% 수강 완료 시 |
| 최종 평가 | 최대 50점 (50% 반영) | 60점 이상 취득 필수 |
| 수료 기준 | 총점 80점 이상 | 미달 시 미수료 처리 |
⚠ 주의: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이면 강의 이수 점수와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반드시 평가 준비 후 응시하세요.
③ 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온라인 수료증 발급
교육 수료 후 TS배움터 홈페이지 → 나의 강의실에서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수료증 기재 항목
- 수료자 성명 및 생년월일
- 교육 과정명 (신규교육 / 보수교육)
- 교육 이수 시간
- 교육 수료일
오프라인 교육 수료증
교육 당일 전체 교육 시간 이수 및 평가 통과 시 현장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 보관 주의: 수료증은 관리인 선임 통보 시 제출 서류입니다. 분실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 신청 가능하지만,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수료증 발급하기
④ 보수교육 신청 및 주기
보수교육 핵심 정보
3년
마다
보수교육 주기
3시간
교육 시간
3만원
교육비
보수교육 이수 기간 및 주의사항
✓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되는 해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이수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비 동일 30,000원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는 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주의: 보수교육을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보수교육 신청하기
⑤ 신규교육 이수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규교육 대상자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에 처음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
취업 희망자도 예비교육으로 미리 수강 가능 (온라인 14일 자유 수강)
신규교육 커리큘럼 (총 4시간)
| 교육 내용 | 세부 항목 |
|---|---|
| 📋 주차장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기계식주차장치 구조 | 작동원리, 조작방법, 취급 주의사항 |
| 🚨 안전관리 실무 | 긴급상황 조치, 응급처치, 사고예방 |
⑥ 상주관리인 선임 절차
선임 4단계 프로세스
1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TS배움터에서 온라인 또는 지역 본부 오프라인 교육 수강 완료
2
교육수료증 발급 확인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 출력 후 보관
3
관리인 선임 통보서 작성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
4
14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제출
통보서 + 교육수료증 함께 제출. 14일 초과 시 행정처분 대상
⚠ 추가 안내: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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