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환급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4대보험 환급금

잠자는 4대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잠자는 4대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안내

4대보험이란?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직장인이 되면 거의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네 가지의 사회 보험을 바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랍니다.

그런데 혹시 4대보험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 1∼7월 근로자와 사업자가 잘못 낸 뒤 돌려받지 못한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은 개인별로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되었고
이번에는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만 자동 환급되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권리가 상실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24

4대보험 환급금은 왜 발생할까?

4대보험에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종종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신고를 늦게 처리했거나, 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등등의 경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과오납금은 잘못(오납) 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과납) 낸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의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폐업 후 이미 납부한 환급금 중 돌려받을 금액이 있지만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스란히 미지급금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착오로 인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납부한 적이 있다면 환급금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1


4대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혹시 나에게도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4대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환급금 조회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전화하시어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담당 기관 환급금 조회·신청 채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민원24(www.minwon.go.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전화
건강보험 · 연금보험 : 1577-1000
고용보험 · 산재보험 : 1588-0075

4대 사회보험 환급금을 조회 ·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또 환급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은행 ATM 기기로의 방문을 유도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잠자는 4대보험 환급금 찾기,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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