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건강보험료 기준, 사용처 확인해 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원 대상, 사용처 확인해 보세요.
건강 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금액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말 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대리점)은 거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앱도 현장 결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