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날짜 잘 확인해보세요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3.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5.13.~)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5.14.~)

“추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4가지 지원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버팀목자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http://버팀목자금플러스.kr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확인지급’ 지원요건 4가지 확인하세요!

-신규 신청자

①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②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기수급자

④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5.22.~)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사을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5.10~28.)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적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현장 접수 5.17~6.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7.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5.15.~31.)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문의 : 산림청 콜센터 ☎1588-3249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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