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 으로 확인하세요

정책 달력
정책 달력 8월

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8월에 달라지는 10가지 정책 ​2022년 8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100만원 지급) 신청 마감등입니다. 정책달력 잘확인해보세요.

1.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정책달력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5만 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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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신청]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8.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주요내용]
변경(8.1.~)
ㆍ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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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8.1~)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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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8.2~)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및 세제 혜택 요건 완화
ㆍ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 변경(8.2.~) :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ㆍ비과세혜택
  • 변경(8.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ㆍ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 변경(8.2.~)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ㆍ적용기한
  • 변경(8.2.~) : ’24.12.31일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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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 (8.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

7월 18일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기간이 8월 5일(금) 마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의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8월 5일(금)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8.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8.8~)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및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해 2022년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
변경(8.8.~)

  • 대출한도 3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 지원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 3조 원 추가 공급 및 금리 추가우대 (해내리 대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은 전용 대출 프로그램)
    변경(8.8.~)
  • 금리 최대 1.2%p 감면 (0.2%p 인상)
  • 공급 확대 (+3조 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기은·신보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 1천억 원 공급(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9.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18~)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100만원 지급) 신청 마감 (8.26~)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100만원 지급) 신청 마감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금) 마감됩니다.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의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불가능
    [신청기한]
    7월 14일(목) ~ 8월 26일(금)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통해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소상공인 기준 확인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접속 후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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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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