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했다면(임대차, 매매, 분양권) 3가지 경우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분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분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분실해도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 분실

부동산 계약서 분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계약서를 쓴 공인 중개사에게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공인 중개사는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3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한 부를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계약서 사본은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확정일자발급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실 등기권리증(집문서)를 분실했을 경우

주택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서면을 이용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등기 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일회성 문서이고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분양권 재발급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사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다음은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 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뒤 건설사로부터 사본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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