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금리 조건 기간 전세 대환 가능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금리 조건 기간 전세 대환 가능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자녀의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1월 29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3년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환이 가능하니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와 우대 조건을 통해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가계경제를 안정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세우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목적으로 관심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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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간단히 말해서, 신생아를 낳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은 많은 가정이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의 이자율은 얼마나 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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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저 1.6%의 이자율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율은 차이가 있지만, 최고 이자율도 연 3.3%입니다. 특례금리는 5년 동안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일반 대출금리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율은 4% 중반대에서 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가정을 세우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목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선택일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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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책의 한 부분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만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자입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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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입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입니다.

출산아동에 대한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태아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특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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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만기에 따라 지원되며,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됩니다.

  •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1.6~2.7%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으로 가산이 이루어지며, 적용 후의 금리는 예를 들어 기존 1.6%에서 가산 후 2.15%로 조정됩니다.

특례적용 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우대적용이 유지됩니다:

  •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적용에서 0.55%p의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추가출산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녀 1명당 금리가 0.2%p 인하되며,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금리의 하한은 1.2%이며,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담보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동일합니다.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집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도 1.1~3%로 비슷한 수준이며, 4년 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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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ㆍ면은 100㎡)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종료 시 상환하며 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적용 금리는 우대금리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시 전자계약매매 금리가 0.1%p (1명당), 0.2%p (2명당), 0.1%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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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출산 혜택은 아이 1명당 금리를 0.2%p 인하하며,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리의 하한선은 1.0%이며, 기간의 상한선은 총 12년입니다.

  • 1자녀: 1.1~3.0% (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2.8% (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 (12년)

또한,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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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2자녀 이상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은 2자녀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와 추가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며, 추가 출생아에 대해서도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을 넘어가면 기존 자녀로 간주됩니다.

만약 신생아 특례 이후에 추가로 출산을 한 경우,

  • 인하 혜택을 통한 우대 (1명당 0.2%p)
  • 1명당 주택 구입 기간 5년, 전세 자금 기간 4년 추가
  • 대출 만기 전까지 연장 없음

만료 전에 출산하면 추가 출생아에 대한 우대 혜택과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만료 후에 출산하면 기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출생아의 수에 따라 우대 혜택과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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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은 주택기금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5곳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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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대 금리로 최대 5억…신생아 특례대출 1월부터 신청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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