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확인하세요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다양한 경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당신이 속한 지역의 복지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인상으로 인해 가계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가정 내 생활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은 많은 가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가계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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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1인 가구: 713,100원
한 가족 구성원이 1명인 경우, 매월 713,1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1,178,400원
한 가족 구성원이 2명인 경우, 매월 1,178,4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1,508,600원
한 가족 구성원이 3명인 경우, 매월 1,508,6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1,833,500원
한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경우, 매월 1,833,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가구: 2,142,600원
한 가족 구성원이 5명인 경우, 매월 2,142,6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 가구: 2,437,800원
한 가족 구성원이 6명인 경우, 매월 2,437,8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86,900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든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개선합니다.

보조금 24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은 가계의 금융적인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24년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긴급복지 금융재산의 기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에 따른 가구 인원수별 기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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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8,228,000원
  • 2인 가구: 9,682,000원
  • 3인 가구: 10,714,000원
  • 4인 가구: 11,729,000원
  • 5인 가구: 12,695,000원
  • 6인 가구: 13,618,000원

이러한 기준안은 가계의 금융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인원수에 따라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금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하는데요. 이 지원은 2024년까지 계속되며,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유지됩니다.

또한,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FAX: 044-202-3949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내용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2024년부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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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인하세요

< 건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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