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청년 주택도시기금 후기 금리 1.5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청년 주택도시기금 후기 금리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서알아볼려고 합니다.
대출대상 자격, 금리, 한도, 기간등 잘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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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도 기준 3.25억원)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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