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방법, 조건대상 7월 6일부터 시행(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수취인)에게 송금을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정말 아찔해지는데요.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쓴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큰돈이 흘러가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예보가 직접 확보한 뒤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죠. 손쉽고 신속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착오송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환 대상은 착오송금이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 신청을 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 방문 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신청대상 조건 확인

착오송금 반환

2021년 7월 6일 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건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2021년 7. 6.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 반환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

1단계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

※ 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2단계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

반환지원 제외 대상

착오송금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반환지원 제외 대상

더 자세한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https://kmrs.kdic.or.kr/ko/index.do

<자료출처=예금보험공사 참조 https://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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