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80%,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등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1.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연간 1인당 지원한도도 확대합니다.

기존 2천만 원 → 3천만 원까지 상향해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원 질환 및 항목]

✓입원치료: 모든 질환

✓외래치료: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미용, 성형, 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2.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외식 업소에 방문하거나 배달 앱을 통해 주문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가맹 외식업소에서만 사용 가능

[혜택]

외식 할인 지원을 응모한 카드사 또는 일부 지역화폐를 통해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 인정

<제외 업종>

외식업소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3.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가전제품, 의류, 식품 등 최대 8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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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 2,053개 업체가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IT제품, 자동차, 의류, 가구,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혜택]

① 비대면 플랫폼 연계 행사 진행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배달 앱 등 참여

② 소비재 특별할인전 진행

가전제품, 스마트폰을 포함한 IT제품, 자동차, 타이어, 의류, 화장품, 가구, 식기 등

③ 오프라인 할인 행사 진행

전통시장,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참여

​④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이해 11월 1일(월)~5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선착순 할인 판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구매 가능

*모바일 상품권은 은행 및 간편결제 앱에서 가능

[문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사무국 ☎ 02-511-6408

4.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성남, 남양주, 파주, 인천, 의왕 등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지난 10월 25일(월)부터 시작한 3기 신도시 등 특별공급 사전청약에 이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및 신혼희망타운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남양주, 성남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5,976호, 신혼희망타운 4,126호 등

총 10,102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 위치,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임금대장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세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의무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교부 의무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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