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 한눈에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전기차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보조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전기차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보조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하나씩 알아볼께요.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1년 12월31일까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기준액 800만원에서 기준액 700만원으로 축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됩니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3.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같은 이면도로에선 30km로 각각 낮추는 정책입니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 비율:(미가입 기간) 50%(가입 기간) 100%

(보험 가입으로 간주되는 경우) 차량 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5.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2021년 5월11일 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법칙금이 상향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개정되는데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13만 원, 승용자동차 등: 12만 원, 이륜자동차 등: 9만 원, 자전거 등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중에서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지정된 양 이상의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려는 위험물 운반자는 자격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위험물 운반 화물차량을 운전하려면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따거나 정해진 교육을 받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자동차 안전 부문은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됩니다.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가지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전기차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보조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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