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변경, 연말정산 달라진 점(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및 팁)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2022년 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납세자들의 확인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연말정산은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어 꼼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죠? 또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두셨다가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를 해야 하니다.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또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많냐 적냐에 따라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대학원 교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등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IRP·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합니다.

세금 공제율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연 4000만원 이상이면 13.2%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상향 조정됐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집을 1채 보유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5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무주택 세대주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취득 △4억원 이하 종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연말 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연말 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8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제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인데요.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엔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도 해당하는데요.
자녀 한 명 당 3백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고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다앙한 공제 혜택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면 좋겠죠.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가족 공제 받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에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대상에 올린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내용을 잘 숙지 하는지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상으로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올해 달라진 항목 꼼꼼히 살펴서 연말정산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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