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인상 및 알아두면 도움 되는 일자리 정책(중대재해처벌법등)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및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변경되는 일자리 정책 알아 볼려고 합니다.
2022 최저시급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등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1.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인상

2022년최저시급인상

8,720원 → 9,160원

2021년 대비 5% 상승! 월급(주 40시간 기준) 환산 시 1,914,400원(실수령액 1,720,650원)
※ 월급 기준으로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많아집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2022 최저임금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
※ 1년 미만 계약일 경우 100% 지급

근로장려금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생길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는데, 중대시민재해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어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이나 상해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3.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서면합의, 약관 동의 등을 통한 사전 합의 포함)와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의 경우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2


[지원대상]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서 노무 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일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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