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건강보험료 기준, 사용처 확인해 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건강보험료 기준, 사용처 확인해 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및 지원 대상, 사용처 확인해 보세요.

건강 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금액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말 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대리점)은 거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앱도 현장 결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