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알림 신고앱 조회 방법

6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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