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반려묘 동물등록번호 조회 반려견 등록증 과태료 100만원? 의무화

동물등록번호 조회

반려묘 동물등록번호 조회

오늘은 강아지 반려견 동물등록번호 조회 신청 과태료 등록증 발급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동물 등록제도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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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최근 10월부터 집중단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반려묘 등록을 권장합니다.

동물등록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반려견을 유기했을 경우 유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유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반려견 주인들께서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등록번호 조회 강아지등록 방법

만약 누군가가 보호하고 있더라도 반려등록번호가 조회되는 칩이나 인식표가 없다면, 길 잃은 강아지를 찾아주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 어쩔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듯이, 강아지의 경우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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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강아지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2조 인용]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면 관할 구청에 신청 접수할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고,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동물 등록이 완료됩니다. 동물 등록번호는 동물 병원에서 반려인 인적 사항 서류 작성 시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반려인이 직접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반려동물 등록 신청은 처음에만 동물 병원에서 진행하고, 보호자 변경과 주소 변경 등 기타 변경 사항은 동물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보호자가 직접 변경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동물 등록 정보 확인과 보호 중인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부터는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지갑에서도 동물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 지갑 동물 등록증 확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은 My page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변경(주소, 연락처 등)이 있다면 My page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정보 변경(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등)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소유주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과 동물 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등록 비용 및 방식

동물등록번호 조회

내장형 등록은 쌀알 크기의 RFID 칩을 반려견의 목덜미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반려견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2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반면 외장형 등록은 RFID 목걸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목걸이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비용이 1만 5,000원입니다.



등록 내용에는 반려견의 이름, 견종(색깔), 생년월일, 성별, 중성화 여부, 보호자 연락처와 주소가 포함됩니다. 만약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경우, 등록 시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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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용 중 보호자 연락처와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바뀌어 수수료와 장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기 금액으로 납부를 받습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장형: 1만 원 (+장치비 별도)
  • 외장형: 3,000원 (+장치비 별도)

외장형의 경우, 인터넷에서 RFID가 삽입된 예쁜 인식표를 구매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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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려견을 기르는 환경에 따라 등록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시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안전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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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해줍니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유자의 정보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으며, 반려동물의 정보로는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이 있습니다.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록 후,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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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식별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는 경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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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시,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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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행 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 보호 센터)에서 등록을 하실 경우,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후 동물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선식별장치 비용과 시술비(내장형)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동물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할 경우,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선식별장치를 확인한 후, 동물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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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출력방법 안내

동물을 키우는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증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동물 등록증을 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모바일에서 동물 등록증 출력하기
    Daum 및 카카오톡 앱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동물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동물 등록 정보 조회 및 변경
    동물 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개명 후 동물 등록 조회
    소유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비대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자체 변경신고가 완료된 후,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을 탈퇴한 후, 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진행하십시오.
  4. 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락처: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동물 등록증을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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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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