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지원금 대출 지원센터 최대 1억

여성창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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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가장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계 안정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2.0%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며,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계층 여성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가로, 이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장들이 더 많은 지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성창업지원금 사업내용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 가족이 한 명 이상이며, 저소득 계층이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의 기준으로는 25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장기실직 1년 이상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 2

지원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입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리는 연 2.0%이며, 분기별 납부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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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방법은 여성 기업 종합 포털 (www.wbiz.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기재하여 지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1부, 소득 증명서류(건강보험증 사본 1부(앞, 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또는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부양 가족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임대 건물 확인 서류(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입니다.



지원 결정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 및 이행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2년간 2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리는 연 2.0%이며, 분기별 납부됩니다.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여성창업지원금 신청방법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소재(예정)할 지역의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에 신규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등기 발송 건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장이 소재(예정)할 지역의 지회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문의 및 접수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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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후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누락, 오기입 등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여성 창업 지원금은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업, 임대업, 간이 주점 업, 사치 및 향락 업종과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호프집,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 오락실 등은 여성 창업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 연습장, 노래 연습장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업종 외에도, 여성 창업 지원금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신고 후 1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 내역)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 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230만원 이상인 경우(부가세 포함),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임대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나,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점포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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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도 사용 금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당해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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