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검사 유효기간 재발급 출력 과태료 벌금 최대 300만원

공공보건포털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기관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한가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 분야에서 취업하실 예정이라면, 건강진단 및 보건증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해당 업계에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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