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검사 유효기간 재발급 출력 과태료 벌금 최대 300만원

보건증 발급

공공보건포털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기관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한가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 분야에서 취업하실 예정이라면, 건강진단 및 보건증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해당 업계에서 일 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보건증 발급에 대한 비용, 검사 항목, 검사 장소,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증 발급 비용은 발급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의학적 검사와 질병 예방 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 장소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 발급과 방문 발급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식업, 식품제조업, 학교급식, 유흥업 등과 같은 업계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진단과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건증 검사 비용 및 준비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려면 검진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결제한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여권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해두고 진행하시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보건소로 현재 3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병원의 경우 10,000 ~ 30,000원 정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000원 ~ 20,000원 정도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보건소가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의 분들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며, 이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서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관리에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내용

검진을 받기 위해 3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증

이에는 영상의학(방사선) 검사, 문진(손검사), 그리고 직장도말 검사(채취검사)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검사는 탈의를 한 상태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받는 것으로, 요식업 특성상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선생님께서 간단히 양손과 손톱 상태를 확인한 후,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를 받습니다.

세 번째 검사는 검사자들이 가장 번거롭게 생각하는 직장도말 검사로, 채취 면봉을 받은 뒤 항문에서 3cm 안쪽으로 채취한 후 보관통에 넣어 제출합니다. (장티푸스 검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티푸스 검사: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검체 채취 후 제출하거나 혈액 검사
  • 결핵 검사: 상의 및 귀금속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임산부의 경우 객담검사 대체)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검사관에게 양손의 앞뒤 확인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세균성이질, 에이즈, std, 클라미디아, 매독과 같은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발급 출력방법

보건증 발급
동대문고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샘플)

보건증 검사는 검사를 받은 후 발급일을 포함하여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은 후, 결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 정도 걸리므로, 결과 발표일을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재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 수령의 경우 대리수령인 신분증, 검사 받은 위임장이나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기로도 무료로 보건소 제증명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후 받은 영수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발급”을 선택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병원의 경우는 직접 방문 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발급 방법을 통해, 보건증 발급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수령은 검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G-health)은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 후 은행 및 증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제증명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인증, 공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출력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http://www.g-health.kr)” 웹사이트의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메뉴를 이용하거나, “정부24(http://www.gov.kr)” 검색창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 검색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시 과태료?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증 발급을 받으면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은 보건증 발급을 받으면 근로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들은 보건증 발급에 주저하지 말고 발급을 받아 근로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진단 결과상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에게는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며, 발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효기간은 해당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건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지 안내문에는 유효기간이 정확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증을 갱신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증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보건증 갱신과 재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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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받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감염병 대부분)

건강 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E형 간염,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 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 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보건증 발급, 검사, 유효기간, 재발급, 출력, 벌금,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보건증이 어디에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등을 알아봄으로써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야외 작업, 식품 위생 업무,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의 근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증이 필수적인데,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일할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증의 종류와 발급 방법, 갱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알아봄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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