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얼마나?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에서는 직장인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서울시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9월 1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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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시 거주 중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60만원, 육아휴직 12개월이 지난 후 60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가족당 최대 24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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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장려금이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와 아빠가 직접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주로 양육을 맡는 현실에 고려하여, 남성 (아빠)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엄마와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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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0만원을 지급받으며,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5일까지이며,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후 매월 말까지 자격 및 소득 기준에 따라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이 자녀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 가능)을 통해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그리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재단(02-12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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