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국내 51개 유명 콘도를 6만원대부터 이용가능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자 휴양콘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대부분 신청주의인 만큼,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혜택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휴양콘도’라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전국 51곳의 콘도 회원권 702개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곳은 설악, 양평, 용인, 지리산, 경주, 해운대, 제주 등 유명 관광지의 한화, 켄싱턴 등 콘도입니다.





가격은 일반 가격(비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1박 기준으로 조식을 제외하고 패밀리타입을 선택할 경우, 최저 5만6천원부터 27만3천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각 콘도의 할인가는 콘도 홈페이지의 무기명 법인 회원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가 가능합니다. 택시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양콘도 아이콘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신청란에서 원하는 입실일자와 객실 수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이용가능 점수를 확인해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월 평균 소득이 적을 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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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일 신청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주말은 이용일 전월의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 취약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등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휴와 여름휴가 등 성수기에 예약을 원한다면 별도 신청일을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휴양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근로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휴양을 즐기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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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 생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에서 다양한 휴가를 즐길 수 있으며, 이용료는 60,000원에서 292,000원 사이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퀄리티 높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신청 방법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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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대상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가족 단위 휴가와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주말(금, 토, 연휴), 성수기(별도 공지), 평일(일~목, 성수기 제외)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는 사업 소개, 예약 신청 및 확인, 이용 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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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내용은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용 요금은 최저 6만 원부터 시작하여,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의 유명 콘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으로 책정되며 조식은 제외되며 패밀리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적용되는 요금은 60,000원에서 292,000원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콘도사의 홈페이지에서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도 지역은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의 관광 명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 가능한 콘도 및 해당 콘도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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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210개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150개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155개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45개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78개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32개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21개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11개 / 고성,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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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 702개의 콘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 기간 및 이용우선순위 기준은 주말, 성수기, 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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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신청 기간은 주말, 평일, 성수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을 이용하려면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을 이용하려면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수기의 경우 별도 공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선정은 주말, 평일, 성수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이용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평일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이용선정자가 결정됩니다. 이용월 전 2개월(한화콘도) 또는 3개월(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신청건은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별도 공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선순위는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이용가능점수는 소득, 기준임금, 기업규모,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배점됩니다. 선정 시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후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용 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신체이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운송수단 파업 등의 이유로 콘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유의사항

따라서,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기간 및 이용우선순위 기준을 주의하시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 기간은 주말, 평일, 성수기에 따라 다르며, 이용자 선정 기준은 주말, 평일, 성수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우선순위에는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이용신청 후 변경을 원하시면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하셔야 하며,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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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으로 휴가비도 지원받아보세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만 원 (근로자 50%) + 10만 원 (기업 25%) + 10만 원 (정부 25%)= 40만 원 (1인 국내여행 비용, 근로자/기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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