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달라지는 정책 12가지(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등)

10월 달라지는 정책

2022년 10월 달라지는 정책 12가지

10월 달라지는 정책 12가지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 검사키트 판매 가능,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학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자영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1.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 2022.9.7.~10.7.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10.1~)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 검사키트 판매 가능(10.1~)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3.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10.1~)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학대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 원 → 5천만 원
  – 휴업급여금 : 2~3만 원/일 → 6만 원/일
      * 상해질병치료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보장받는 치료금
      * 휴업급여금 :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금
·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 방식 개선
  –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 가능
·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가입자별 5%

4.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0.1~)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5.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10.4~)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신청방법] *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 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6.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10.4~)

자영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7.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10.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8.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10.6~)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9.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10.11~)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백신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

  •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선 접종
  •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10.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10.11~)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11. 고령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10.12~)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 미리 일정에 맞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 지참
· 임신부
  – 산모수첩 등 임신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지참

12.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10.20~)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 승용자동차 등: 9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7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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