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계산기 환급금 2023년 개정세법 공제

2024 연말정산기간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계산기 환급금 2023년 개정세법 공제

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연말연초가 다가오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새로운 주요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남은 올해 안에 조금이라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준비를 해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또는 추가납입, 문화활동(도서, 영화, 공연, 박물관, 미술관) 참여,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등이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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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을 잘 보관하거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안 입는 옷, 잡화, 가전제품, 도서 등을 기부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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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30%의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또한,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액의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와 30%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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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에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나 문화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 공제로 인해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공제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변경된 공제한도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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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14~34세 청년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그들의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감면의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도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70%까지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감면의 한도 또한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 연말정산 기간 5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은 전년도와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된 구간은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율이 낮아지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낮은 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상향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조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율 15%가 적용되는 다음 구간도 기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중간 소득층에게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 연말정산 기간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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