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에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 있으며, 일반용은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통해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발급 후에는 휴대전화로 발급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위변조 검증을 위해 문서확인번호와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서비스 출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요
일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서비스 대상: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선 사항
방문 발급 제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방문 방식에서의 번거로움 해소
정부24 활용: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한 편리한 발급 서비스 도입
서비스 내용
용도: 부동산 등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전자서명 및 복합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여 발급
발급 확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발급 사실 통보 및 바코드를 통한 위변조 검증 지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대 효과
시간 절약: 번거로운 방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비용 절감: 무료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안전성 강화: 문서확인번호와 3단 분할 바코드 도입을 통한 위변조 검증 지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결론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편은 국민들의 행정 업무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의 한 예시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