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임금 확정 1만원 못넘어.. 월급 연봉 확인해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임금 확정

매년 이 시기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올해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209시간) 기준 206만740원 정도가 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식을 기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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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숙원인 시급 1만원 결정 결과에 대해서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과 19일에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밤샘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당 1만원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내에서 사상 최초로 이루어졌으나, 노조측은 이 결정이 최저임금 수준 결정 기준을 무시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유] 2024년 4인 가구 ‘중위소득’ 573만원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됐습니다. 이번 2.5% 인상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2020년 대선 후보들은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 달성 가능했고 ‘2022년까지 1만원’ 공약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9.2%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요구한다는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을 무시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노동계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노사 양측은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이 일어난 배경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00년에 결정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다양하지만, 기간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볼 수 있다.

2024년 최저시급
[서울=뉴시스] 2024 최저시급에 대한 알바생 및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진=알바천국) 2023.07.24.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것이 최저 인상폭이다. 반면에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며 1천60원 오른 것이 최고 인상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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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2000년: 1600원
  • 2001년: 1865원
  • 2002년: 2100원
  • 2003년: 2275원
  • 2004년: 2510원
  • 2005년: 2840원
  • 2006년: 3100원
  • 2007년: 3480원
  • 2008년: 3770원
  • 2009년: 4000원
  • 2010년: 4110원
  • 2011년: 4320원
  • 2012년: 4580원
  • 2013년: 486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작년 대비 약 5만원 정도 증가한 206만 740원이 되며, 연봉으로 따지면 24,728,880원정도 됩니다. (다른 수당 제외)

위와 같이 최저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2024년 최저시급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은 2,060,740원이며, 세후 월급은 국민연금 4.5%, 건보료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제외한 1,843,480원입니다. 연봉은 세후 22,121,760원으로, 24,728,880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측은 1만원, 사용자계는 9,860원의 시급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7:8(무효 1)의 득표 차로 23년과 비교하여 240원(2.5%)의 인상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1만원의 시급이 핵심적인 기준점으로 꼽혔지만, 결국은 이에 140원 모자른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기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4%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세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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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최근 2년간 임금 결정 산식도 예측을 잘못해 물가 폭등을 반영하지 않고 적용한 금액으로 경영인들에게만 맞춘 시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심의에 걸린 기간은 무려 110일에 달하는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육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개선을 적용하여 도출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노선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기조입니다.

18-19년도에는 각각 16.4%, 10.9% 인상률이 나타났지만, 20 ~ 23년은 코로나 시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최저임금이 9,860원, 2.5% 인상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법률 29개,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에 대한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보료 요양급여비용계약 등도 모두 이에 발맞추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 금액이 증가할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기업의 정기상여금이 경우 현금성 복기후생비로 분류되었던 식대나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이 9,860원에 산입되면서 기본급 인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인들의 시급 지급 능력에 비해 과도했다는 결론이라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오른 물가를 생각한다면 이같은 발언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보료 요양급여비용계약 등도 모두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농부에서 8월에 고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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