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상땅 찾기 모든것(브이월드,정부24,kgeo플랫폼) 신청방법 안내

조상땅 찾기

온라인 조상땅 찾기 모든것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며, 최근 5년간 73만 필지를 찾았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하며, 조회 결과는 3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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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방문절차를 없애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브이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는 조상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한 후,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이를 통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일까? 이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후손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 환경을 파악하고 이용하면 매우 유용한 서비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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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상 땅찾기 방법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브이월드,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모두 스마트국토정보 ‘K-Geo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아래 사이트통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조상땅 찾기 1
  1. PC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할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여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 처리기한은 최대 3일입니다.
https://kgeop.go.kr/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또한,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조상땅찾기 2

조상땅 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주세요.

조상땅 찾기 방법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합니다.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인 경우(예: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고,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 후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땅 찾기 2

조회 결과는 신청 즉시 스마트국토정보 ‘K-Geo플랫폼(https://kgeop.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뿐만 아니라 인근 교통, 상권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안내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상속은 장자상속으로 이뤄지며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같다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재산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장소 :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습니다.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특정 지역 5개를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범위 : 채권확보나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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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96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등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상땅 찾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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