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교육 의료 최대 13.16% 인상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로 상향 조정되어, 각종 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기준선이 된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최대 급여액인 162만 289원보다 높다.



img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생계급여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 2024년 무슨띠? 운세 및 공휴일 🔎

2024년 띠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년 국민가구소득을 분석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분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생계급여 3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3년에 207만7,892원, ’24년에 222만8,445원이다.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3년에 345만6,155원, ’24년에 368만2,609원이다. 또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3년에 443만4,816원, ’24년에 471만4,657원이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공유]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 확정 “월급 206만740원”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4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 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약 21만 3000원 증가합니다. 1인 가구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으로 약 11만원 인상됩니다.

img

내년도 가구별 생계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2024년 생계급여 5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됩니다.

중위 40%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가 부과됩니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 처방전이 나왔는데, 약제비가 5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비 혜택이 큽니다. A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000원을 지불해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돼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의료비를 234만원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대비 급여 지원액이 증가하여,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는 가구별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3.2~8.7%)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6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3.2~8.7%)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수선 비용도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유지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교육 급여는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46만1000원, 중학교는 65만4000원, 고등학교는 72만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7

따라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연간 최소 13만2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으로, 교육급여는 4만6000원에서 7만3000원까지 수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46만 1000원, 중학교는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며, 무상교육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img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소득이 적은 2만 5000가구가 새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새로 수혜를 받게 된 저소득 가구 수는 3만 8000가구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로 확인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 24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