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달라지는 정책 달력

2024년 1월 달라지는 정책

2024년 1월 달라지는 정책

희망찬 2024년의 새해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공지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달라지는 정책 꼭 확인하세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반드시 #정책달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달력을 통해 1월 동안 예정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달력
<2024년 달라지는 정책>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50%, 100%, 150%, 180%, 200% 혜택(생계, 의료, 교육,주거급여)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임금 봉급표
2024년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가전 환급신청 방법(소진시 마감)
2024년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확인하세요
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계산기 환급금 2023년 개정세법 공제
2024년 띠 무슨해 삼재띠 청룡띠 운세 공휴일 달력 한번에


부모급여 인상 1월 1일부터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0세 아동 가구 월 7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기존의 1세 아동 가구 월 35만 원을 월 50만 원으로 변경하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여전히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생계지원금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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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작년 대비 13.15%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으로 14.4%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생계급여

👉2024년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7.25% 증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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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됩니다. 이 변경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 봉급 인상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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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봉급을 1월부터 인상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병 봉급 인상액을 기존 월 100만 원에서 월 12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인상은 계급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 금액이 커지도록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의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따르면, 병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을 고려할 때, 병장 기준으로 ’25년에는 205만 원의 봉급과 40만 원의 내일준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준비지원금은 ’24년에는 40만 원이었으나, ’25년에는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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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부모님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의 최대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 공제는 직계 자손이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이 공제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와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동안,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도 2년까지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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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영업자 중심인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자 중심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는 ’23년에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으로 도입되었으며, ’2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1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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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시행이 시작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종종 강력범죄와 연결되며,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법 시행 결과와 국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실이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파악된다면, 즉시 경찰에게 통지하여 피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감독업무를 담당한 후, 경찰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1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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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입니다.

경기는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약 80개국과 1천 9백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여 총 81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이 올림픽은 청소년들의 실력을 겨루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 1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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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을 신설합니다. 이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 1.1~1.6%의 대출금리로 최대 3억~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대출의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자도 포함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읍·면의 경우 100㎡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소득과 대출의 만기에 따라 특례금리는 1.6~3.3%로 설정되며, 5년간 이러한 특례금리가 지원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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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대환대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다양한 결제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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