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자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인상,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변경된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및 요건,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2021년이랑 변동되는 내용이 많아서 자격요건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개정으로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으로 추산 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 못받으신분들도 이번에 변경된 정책 확인해보셔서 꼭 받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먼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된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인상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①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로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혜택]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2022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신청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근로 장려금>간편 신청하기 후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전화) ARS ☎1544-9944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온라인 신청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신청 시기는 정기 신청 5월 1일 ~6월 1일 한 달간 진행하고 지급 시기는 12월 초부터 순차 지급이다. 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 (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3월 1일~15일 (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이고 지급 시기는 각각 다음 해 12월, 당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점 꼭확인하셔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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