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리누리 지원금 사회보험 지원대상 조회 신청 방법

2023년 두리누리

2023년 두리누리 지원금 사회보험 지원대상 조회 신청 방법

2023년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상향되어 신청 가능한 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평균 보수가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 가입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 가입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보험 가입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지만,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근로자 혜택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17,490원 지원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90,400원 지원
사업주&근로자 혜택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12,300원 지원

  •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86,400원 지원
근로자 지원액

‘10명 미만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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