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중복 중도 해지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신청방법

2023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려요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신청 꼭 하세요.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합니다.

정부는 청년 도약 계좌에 추가로 지원하는 기여금을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해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도 지급받으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받으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 기관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 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의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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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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