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서류 입금 이직 신청 모의계산 취업수당 후기

조기 재취업 수당

2023년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서류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자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사람이나 구직을 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 수혜 기간의 절반 이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해야하며, 그렇게 하면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즉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첫째,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야 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는데,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1/2 이상 남겨야 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한 것을 증명하는 조건입니다.

둘째,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 12개월 이상 꾸준히 근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조건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동안 근로해야 합니다.

셋째,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이전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하는 경우, 이전 회사나 관련된 회사에서 다시 고용되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모든 재취업자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시기 및 신청케이스

모든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조건을 만족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재취업을 했지만,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재취업을 했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을 시작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보험 누리집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액 추정

조기재취업수당(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기수당 대상여부와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당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의 단계를 따라주세요!

1. 고용 보험 로그인하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개인 웹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실 경우 하단의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고용안정지원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고용안정지원금 상세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선택하시고,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 1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업한 이후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취직/자영업에 의한 조기 재취업인지 선택하시고,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나,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또한,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적어주세요.

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 2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저장을 완료하신 후 제출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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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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