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취득세 감면혜택등 5가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지만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이 가져서 오늘은 2023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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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와 비교하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또한, 전기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주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가 높아서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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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자주 변경되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취득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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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공해차에서 해제돼 각종 정책적 혜택이 사라진다 해도 연비라는 고유의 장점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란?

하이브리드 차는 두 가지 이상의 구동계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최근에는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를 장착한 자동차가 일반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회생제동’이라는 기술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충전하여, 이 충전된 전기를 전기모터로 전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열에너지로 사라지지만, 전기모터가 있으면 제동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활용하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연비를 높일 수 있으며, 연료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가스가 줄어들어 저공해차로 구분되어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모터와 배터리 활용에 따라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나뉩니다. 풀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이브리드로 흔히 HEV라고 줄여 쓰입니다. 모터는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도 모터의 힘만으로 일정 속도까지 가속과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앞으로 언급될 ‘하이브리드’는 특별한 수식이 없다면 모두 이 풀 하이브리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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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 하이브리드(MHEV)는 모터가 시동 모터 역할을 겸하며, 약간의 힘을 단순히 엔진에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모터만으로는 구동이 불가능하므로, 연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스톱 앤 고(정지 상태에서 엔진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출발 시 엔진이 활성화되는 기능)’ 덕분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전기와 화석 연료 모두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대의 넥쏘 등에 사용되는 수소차는 정확하게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5가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취득세가 40만원 이하이면 2024년까지 면제되며, 40만원을 초과하면 2024년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혜택은 2020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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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0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로 포함해 지원해 왔으나, 차종 다양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국가의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취득세 7%에서 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이 혜택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작년에 종료되어야 했지만,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는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했지만,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차의 개소세 감면은 계속됩니다. 또한 취득세 혜택도 있습니다. 취득세가 40만원 이하면 2024년까지 면제되고, 40만원을 초과하면 2024년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은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총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에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개별소비세액 1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도 함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4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를 고려할 때는 개별소비세 할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공영 주차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공해 차량 2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TX 및 일부 공항 주차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요즘은 차량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 차량 번호만으로도 자동으로 저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하여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말하거나 스티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시의 경우 최대 60%까지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와 발리 번호판이 일반 내연 기관과 같아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주차 관리인에게 저공해 자동차 주차 요금 할인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는 친환경 차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권고일 뿐이며, 내연 기관 자동차가 주차해도 단속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통행료 면제

서울시에서는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남산 1,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2,000원이며, 저공해 자동차(제1종, 2종)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2종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100% 면제됩니다. 출퇴근 시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차량 2부제 제외

하이브리드 차량은 환경보호와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개발된 자동차로,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해 매일 운행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차량번호 끝 자리 홀수 짝수 여부에 따라 홀수일,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차량 2부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2부제로 인한 제한 운행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 모두에 이로운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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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진 출처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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