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납세 부담완화(과세표준)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납세 부담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완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 부과기준 (과세표준) 낮아집니다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과세표 상한제 도입 정부가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23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으로 재산세 납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2023년 1주택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기존 인하율 60% → 45% 이하로 추가 인하
  * 구체적인 인하율은 ’23. 4월경 확정 예정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공시가격 금등 시에도 재산세 부담 증가가 제한

재산세 부과기준

과표상환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5% 이내로 설정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과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됩니다. 공시가격 급증은 재산세 부과기준 과표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

재산세 부과기준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 단,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

재산세 부과기준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상속 후 취득한 주택(상속개시일 5년 이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의 세율특계 적용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수 있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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