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임산부, 장애, 고령자, 독거노인) 대리신청가능

119 안심콜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119 안심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중증 환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주소와 병력, 현상태 등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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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19안심콜 서비스’입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병력이나 주소 등을 사전 등록하면 119 접수 시 대상자의 정보가 신고 접수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되어 구급대원이 환자 및 질병의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또한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로 119 신고 상황과 이송 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어 가족의 위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9 안심콜이란?

안심콜 소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 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 노인 등이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응급 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이나 주변인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신고하게 된다면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구급대원의 도착이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사전에 알 수 없어 빠른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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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안심콜에 등록된 정보가 119 상황실에 즉각 전달되어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 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위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안심콜에 등록된 정보가 119 상황실에 즉각 전달되어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심콜 신청 안내

[유의사항]

등록된 수혜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할 때,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 구조 활동에서 참고할 정보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만을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은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정보, 투병 이력, 자신의 보호자나 주변 도우미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유용한 정보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언제든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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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 신청방법

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119 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③ 가입자 구분(수혜자/대리인)을 선택하고 모든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수혜자: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④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 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119 안심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안심콜 대상자)가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 및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리인 등록하려 하는데, 대리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수혜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수혜자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거나 주요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 긴급 상황 시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 시에는 수혜자와 대리인의 확인서류 및 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안심콜 등록

안심콜 등록 방법

  • 본인의 안심콜 등록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안심콜 등록은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변경 및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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