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표 계산법·단점·가입조건 4억은 얼마나 받을까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표 계산법

최근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조건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및 가입조건 단점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용전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시점에 이자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주택연금액을 산출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매달 받는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연금은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가입자가 장수해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가도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은 보장됩니다. 반대의 경우 주택을 처분해 그간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출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및 국회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연금 단점 및 유의점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에 기초해 연금액이 고정되고 집값 변동이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에 비례해 산출해서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예상될 때는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감소하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예상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표

주택연금 수령액 표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연금액이 다릅니다.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로 이뤄집니다.

만 70세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를 월 일정액,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4만원을 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주택은 월 92만6000원을 받습니다.
만 72세 1가구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월 일정금액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수령한다면 월 지급금은 200만8000원입니다.
반면 아파트 값이 7억원이라면 월 지급금은 234만3000원으로 약 17%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수령 방식은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으로 나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주택연금 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