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면제 인하 변경되는 요금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면제 인하

거가대교 통행료,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다리

거가대교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8.2km의 왕복 4차로다. 2010년 12월 14일, 총 2조3185억원을 들여 민간자본 1조4397억원과 국비와 지방비 등 8788억원으로 개통했다. 이 다리는 전국에서 가장 통행료가 비싼 다리 중 하나이며, 개통 이후 부산~거제 운행구간이 140km에서 60km로 줄고, 통행 시간도 통영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면서 승용차 기준으로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줄었다.



또한, 개통 초기에는 기름값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거제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이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거가대교를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이동이 더욱 원활해졌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19년 초부터 화물차들은 한 달에 평균 200만~300만 원대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행료 반값 인하’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대형 화물차 통행료는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 통행료도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이 내려졌다. 하지만, 소형차와 중형차들은 여전히 통행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차(승용차)와 중형차 거가대교 통행료를 각각 20% 할인하는 시범운영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할인으로 승용차는 1만원에서 8000원, 중형차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낮아진다. 다만, 통행료 할인은 평일(하루 평균 1만9000대)보다 차량 운행이 많은 토·일·공휴일 등 휴일(하루 평균 약 3만대)에만 적용되며 이미 할인을 받는 경차(5000원)·대형차(2만 원)·특대형차(2만5000원)는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거가대교 운영사측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행료 수납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50년 12월 31일까지 총 40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수금한다.

통행료 수납 구간은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까지 총 8.2km의 거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구간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한다.

통행료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은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다. 또한 견인 및 피견인 차량들은 일체화된 1대의 차량으로 간주되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 근거한다. 만약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이 있다면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출하고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본인의 차량에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통행료는 거가대교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다. 거가대교는 경남 거제시와 부산 강서구를 연결하는 다리로, 부산과 거제, 통영, 남해 등 남쪽 지역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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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차량의 윤활유량, 차종, 차량 크기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특대형차 등 다양한 차량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지며, 차량의 윤폭과 윤거가 등의 크기 역시 통행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는 2.0 이하여야 하며, 통행료는 5,000원이다. 소형 차량은 길이와 너비는 인정되지만, 윤폭은 279.4mm 이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면 통행료는 10,000원이다.

중형 차량은 윤폭이 279.4mm를 초과하거나 윤거가 1,800mm 이하인 2축 차량이다. 또한, 대형 감지차량 중 최대 적재중량이 5.5톤 이하인 화물차량도 해당된다. 이러한 차량들은 통행료로 15,000원을 내야 한다. 대형 차량은 윤폭이 279.4mm를 초과하거나 윤거가 1,800mm를 초과하는 2축 차량으로 통행료는 20,000원이다.



특대형 차량은 3축 이상 차량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량은 통행료로 25,000원을 내야 한다.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2019년부터 이슈가 되었는데, 화물차들은 한 달에 평균 200만~300만 원대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행료 반값 인하’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대형 화물차 통행료는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 통행료도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이 내려졌다. 하지만, 소형차와 중형차들은 여전히 통행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차(승용차)와 중형차 거가대교 통행료를 각각 20% 할인하는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으로 승용차는 1만원에서 8000원, 중형차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낮아진다. 다만, 통행료 할인은 평일(하루 평균 1만9000대)보다 차량 운행이 많은 토·일·공휴일 등 휴일(하루 평균 약 3만대)에만 적용되며 이미 할인을 받는 경차(5000원)·대형차(2만 원)·특대형차(2만5000원)는 제외된다.

거가대교 통행료 가대교 통행료 할인 무료 면제

거가 대교 통행료는 군작전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 조사 차량, 경찰작전 차량, 교통단속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 천재지변 또는 파업시 동원 수송용 차량,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으로 유료도로 우회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독립유공자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5.18민주유공자 차량, 장애인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 증환자차량 및 경차가 할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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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 차량의 경우, 대령급 이상의 부대장이 발행하는 군작전 수행증을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이 할인 대상이다. 구급 및 구호 차량으로는 119구급차량, 병원구급차(경광등 표시),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훈련중인 민방위구급차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소방활동 조사 차량으로는 소방차, 소방지휘차량 등이 할인 대상이다.

경찰작전 차량의 경우, 경찰작전 수행증을 제시하거나 부착한 경찰작전 차량이 할인 대상이다. 교통단속 차량으로는 경찰순찰차량, 시·군·구 교통지도 차량이 이에 해당하고,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으로는 사다리차 등 작업차량이 할인 대상이다.

천재지변 또는 파업시 동원 수송용 차량,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으로 유료도로 우회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독립유공자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5.18민주유공자 차량, 장애인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 증환자차량, 그리고 경차가 이에 해당하며, 할인 대상 차종 중에서는 장애인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 증환자차량, 그리고 경차가 50% 할인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차량은 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차량이 할인 대상이며, 5.18민주유공자 차량은 1급 내지 5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차량이 할인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차량 중 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차량과 5.18민주유공자 차량 중 6급 내지 14급의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가 승차한 관련증명서 식별표지 부착차량은 50% 할인 대상이다.

이상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거가대교 요금 인하, 거가대교 할인 카드 무료 면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할인 대상들은 거가 대교 통행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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