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알림 신고앱 조회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6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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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를 1분 이상 침범해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차량이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 인도 일부라도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제도 변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에 대해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기존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입니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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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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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인 조상명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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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보조금 24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교통 안전 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버스 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규제 포시 또는 노면 표시(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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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셨나요?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의 사진을 첨부하세요. 이때,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고,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하세요. 마지막으로,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한 후,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를 입력해주세요.



이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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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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